전체 34,271건
HS코드 | |
결정일 | 2004-07-05 |
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문서번호 | 품목분류과-100780 |
품명 | 자동지폐교환기(거래품명:Cash Dispenser ;SDD1700) |
물품 | 용도 @§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어 무인 주차요금계산 장비내에서 지폐를 @§환불해 주는 기기임 @§@§ ᄋ 작동원리(전체시스템)@§@§ ① 사용자가 주차후 주차권을 주차권판독기에 투입@§@§ ② 요금정산 CPU(PC)에서 요금을 정산하여 요금표시기에 주차요금을 표@§시해 줌@§@§ ※ 요금정산 PC는 HOST PC와 연결되어 원격제어를 받음@§@§ ③ 요금표시기를 보고 사용자가 주차요금(동전 또는 지폐 및 카드)을 투@§입@§@§ ④ 요금정산 CPU(PC)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환불해 줄 금액이 없는 @§경우 주차권에 기록하고 영수증 발행@§@§ ⑤ 환불해 줄 금액이 있는 경우 동전환전기 또는 지폐환전기를 통하여 @§환불해 주고 (거스름돈 부족시 지폐교환기를 통하여 환불권을 발행해 줌) @§주차권에 기록 및 영수증 발행@§@§ @§ ᄋ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지폐보관함@§ - 지폐의 보관 및 도난방지 기능@§ - 환전지폐크기 설정기능@§@§ ② 지폐교환 구동장치@§ - 지폐보관함의 지폐환전기능@§ - 무인요금계산기 PC와 485 통신기능@§ - 자체 진단기능@§ - 각종 TEST 기능 @§ @§ ※ 지폐투입구와 지폐교환기와는 분리형 임 |
분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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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