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품은 케시미어로 직조?기모한 직물(50㎝×184㎝) 전면의 테 두리를 따라 밍크모피(폭 약 6㎝, 전체 폭 12㎝로 폭길이 4분의 1을 차지함)를 붙인 검정색 쇼올 제품임
- 관세율표 제43류 주4의 모피를 안을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모피를 오직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 제외한다)은 제4303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4303호에 모피를 외측에다 붙인 기타 재료(단순히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함)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 의류의 부분품과 부속품(머프라, 모피목도리, 타이, 칼라 등)이 분류된다 라고 기술되어 있음
- 본품은 밍크모피가 폭길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또한 면적의 약 30%나 차지함으로 가장자리(단)를 장식(Trimming)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밍크부분이 신체부분(목부위 등)에 직접 접촉함으로 기능상으로 볼 때 밍크모피에 주요특성을 살린 제품임
- 관세율표 통칙1의 목적인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43류 주4의 규정이 통칙3(나) 보다 우선적용이 되어야함
- 참고로 화주가 제시하는 포장명세서에 의하면 본품은 Common name mink로, HS code 4303호로 표기되어 거래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