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4,271건
HS코드 | |
결정일 | 2001-06-22 |
기관 | 관세청 |
문서번호 | 평가분류47281-564 |
품명 | Personal Protection Divice ; Pepper Spray |
물품 | 플라스틱제 스프레이캔 내부에 11G 용량의 최루작용제를 충진한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 유사시 Press Button을 누르면 10M 이내의 거리에서 45분간 최루효과가 지속되는 물품임 |
분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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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의 다른 결정례7
출처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