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쟁점물품은 콘크리이트 바닥위에 제품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단위기기별로 제작된 철강제 프레임위에 설치되며, 단위기계와 단위기계의 결합을 위한 별도의 프레임은 설치되지 않은 기기로
- 제16부주3“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
- 제16부총설해설서(Ⅵ)(부주3)“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 같은 해설서“상·콘크리이트 베이스·벽·간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에 대하여 제16부주3을 적용할 수 없고
- 제16부주4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제16부주4 및 제16부총설해설서Ⅶ)
- 제16부총설해설서(Ⅶ)에는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해설
-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관련 제8455호해설서에는“일반적으로 금속압연기의 조작에는 다음과 같은 대량의 보조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설하면서 이러한 보조장치의 예로 유도장치, 롤러테이블·조작장치·재열로·산세조·스트립권취기·전단기와 기계식톱·냉각상·평량기·마킹기·교정기·제어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는 압연기를 제외한 전후단에 설치되는 각각의 기기는 보조용기기로 하나로 분류할 수 없는 기기로 각각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 각각 해당하는 기기의 적용세번 검토
- Uncoiler는 알루미늄의 소재를 일정한 속도로 풀어주는 기기로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제8479호 등 해당하는 호에 분류
- Strip Jointing Equipment 및 welding section & high frenquency induction welder는 절단, 용접 등의 기기로 제8468호, 제8515호 또는 제8479호등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Pinch Roller & Looper은 코일의 잔량을 감지하여 장비의 정지없이 코일을 교환연결시키기 위하여 feeding하는 기기로 제8428호, 제8479호 등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Forming Section과 Roll Set는 이송되어진 AL 스트립을 롤로 통과시켜 원형으로 성형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필요범위내의 Roll Set는 제8455.10-0000호에 분류하고, 필요범위를 초과하는 Roll Set는 제8455.30호에 분류한다.
- Sizing section & edge current equipment는 고주파용접이 완료된 원형의 알루미늄관을 라디에타에 필요한 규격의 타원형으로 형상을 변형시키는 장치로 제8462호 또는 제8463호 등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
- Straightening machine은 치수에 맞게 굽힘, 뒤틀림 등을 교정하는 기기로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HS8462.2호등 해당하는 호에 분류
- Cut-off machine은 완성된 튜브를 고속회전하는 칼날에 의해 절단하는 기계로 8461.50호 등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전기장치, Spare Part 등은 그 기능 및 당해기기와 연결되어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통칙2 및 제16부총설해설서(Ⅴ)에 따라 필요한 수량범위내의 Spare Part는 해당기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구성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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