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4,271건
HS코드 | |
결정일 | 2000-12-15 |
기관 | 관세청 |
문서번호 | 평가분류47281-1134 |
품명 | Triethylene tetramine |
물품 | 본품 TETA는 Ethylene dichloride와 Ammonia를 원료로 반응시켜 제조한 화학성분이TriethyleneTetramine(TETA)70.43%,Tris-aminoethylamine(TAEA)4.53%, Piperazino ethylethylenediamine(PEEDA)12.18%, Diaminoethylpiperazine(DAEP)11.4%인 상태로 혼합되어 생산된 담황색 액체인 유기화합물 임. 본품의 품목분류는 주성분인 TETA이외에 함유된 성분이 관세율표해설서 제29류 총설 (A)에 허용되는 성분인지여부에 따라서 분류분류가 달라지는 물질로서,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분류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란 "화학구조식이 알려져 있으며, 제조(정제포함) 중 또는 후에 타 물질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단일한 화합물을 말하며, 불순물의 함유는 허용하고 있으나 특정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은 제외하고 있음. 본품에 함유된 TAEA, PEEDA, DAEP의 생성원인과 특성을 보면 반응성이 풍부한 Amine류의 특성상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여러가지의 부반응물질이 생성되며, 이러한 혼합물 상태로 거래되며, 용도에 있어서는 Epoxy Resin경화제 뿐만 아니라 계면활성제 등 각종화학제품 제조용 원료로 공히 사용되어지는 물품인 바, 특정용도에 적합하게 하기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반응물질을 남겨 놓은 것이 아니며, 또한 화학적성질이 비슷하여 분리할 필요도 없으며, 분리도 어려운 물품 임. 이와 같이 합성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부반응물질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성분이 아니며, 특정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남겨놓거나 이러한 부산물이 생산되도록 화학반응조건을 특별히 변경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물품 임. |
출처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