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ㆍ성상ㆍ성분 곤약성분을 물과 알코올로 불순물을 분리제거하여 글루코만난의 순도를 높인 것으로서 다당류가 주요성분인 백색계분말. 용도 : 식품용
분류 근거
관세율표해설서 제1212호 (D)항에서는 "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약구(곤약)가 제1212호에 특게되어 있음.
쟁점물품인 글루코만난은 구약구(곤약)로부터 전분질 및 악취 성분을 단순한 분리방법으로 제거한 후 얻어지는 다당류가 주성분인 백색계 분말로서, 제1302호에서 규정하는 추출물과는 제조방법상 차이가 있는 물품임.
또한 WCO에서는 분리공정으로 정제한 글루코만난을 제1212호에 분류토록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구약구(글루코만난 70%이상, 기타 약30%)로 부터 일부 불순물 및 수용성 성분을 분리·정제하여 얻어진 물품이지만 구성성분상 곤약은 글루코만난을 대부분 함유(약 70%이상)하고 있어 이와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WCO분류의견을 수용하여 HSK 1212.99-2000호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