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909호에서 "개인 인사용, 전신용 또는 안내용의 인쇄카드, 이와같은 인쇄된 카드는 그림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으며, 봉투또는 장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으며
- 크리스마스카드, 년하장 생일카드 또는 기타이와 유사한 카드"이들은 그림엽서의 형태 또는 2매이상의 접은 지엽을 함께 묶어 일면이상의 그림으로 충당된 형태로 되어 있다"이와 유사한 카드"의 범주에는 탄생 또는 세례의 통지 및 축가, 감사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카드가 포함된다
- 통칙5 가에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며, 그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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