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 ERA type 교반기 탱크내부에서 발생된 기체 또는 액체가 외부로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밀봉 기능과 샤후트의 진동방지 및 탱크의 내부와 외부를 완전 차단함.
분류 근거
기계식장치를 부착한 교반기탱크의 일부분에 장착되어 탱크의 내부에서 임펠러가 회전하면 발생된 기체 또는 액체의 외부로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밀봉기능과 샤후트의 진동방지등을 탱크내의 기밀을 유지하여 내부와 외부를 완전차단하여 주는 Seal Unit로서, 관세율표상 어느호에도 특게된 호가 없으며, 교반기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호" 에 의거 교반기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79.90-9050호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