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이건물품에 사용된 Amethyst는 그 크기, 색상등이 신변장식용 또는 금은 세공품에 적합한 품질이 아니므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7103'); return false;" title="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ㆍ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제7103호 해설(b)항에 의거 제 71류에서 제외하여야 되며,
- 이건물품을 제6802호의 석제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조의 잎과 줄기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결합한 인조의 나무(제6702호 해설 3항)이므로 제6702호 보다 더 협의로 표현된 호로 판단되므로 통칙3-가에 의거 제6702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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