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꽃 송이 모양의 천연백색 산호를 바다밑에서 채취,합성 세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 후 건조시킨 것임.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9508호에는 산호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동해설서 제0508호의 (1)항에는 "가공하지 아니한 산호 또는 단지 외각만 제거된 산호"가 ,(2)항에는 "단순히 절단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것, 즉 단순히 절단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산호"가 분류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천연의 산호를 단순히 세척만한 이 건 물품은 HS 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