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이건물품은 수입후 염색등의 추가가공을 할 수도 있기는 하나 Bead들의 색상이나 크기가 균일한 동일등급의 것이므로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길이도 일반적으로 상품거래되는 완성품목걸이의 16인치와 같으며 단순히 연결고리를 부착하는 추가가공만 하면 완성품이 되므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7103'); return false;" title="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ㆍ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제7103호에는 분류할 수 없으며,
- 관세율표 통칙 1에 의거 미완성목걸이로 보아 제 HSK 7116.20-9010호의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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