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케이스 HS코드는 무엇일까?
다 비슷해 보이는 휴대폰 케이스인데 관세청이 매긴 코드는 7개로 갈립니다. 재질도 크기도 용도도 같은 제품이 왜 서로 다른 코드를 받았는지, 실제 결정 23건과 물품 사진으로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하려고 HS코드를 찾아보면 답이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제4202호라는 자료도 있고 제3926호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하나는 가방과 지갑이 모인 42류, 다른 하나는 플라스틱 제품이 모인 39류라 세율도 협정도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어느 쪽인지, 무엇이 그 둘을 가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 세 장은 전부 관세청에 품목분류를 신청한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셋의 코드가 모두 다릅니다.
같은 휴대폰 케이스, 다른 코드 — 무엇이 다를까요
겉면이 폴리우레탄인 케이스
품목분류2과-4604
폴리카보네이트를 성형한 케이스
품목분류2과-178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호 커버
품목분류4과-13363
재질만 보면 셋 다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크기도 용도도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둘은 42류로, 마지막 하나는 39류로 갔습니다.
차이는 사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앞의 둘은 덮개가 있고 안쪽에 카드를 꽂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것은 뒷면에 끼우기만 하고 앞이 뚫려 있습니다. 카드를 넣는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류가 갈립니다.
관세청이 휴대폰 케이스에 내린 결정 23건을 보면 20건이 4202로, 3건이 3926으로 갔고 코드는 모두 7개로 갈립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이 관세율표 해설서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코드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풀어봅니다.
제4202호는 담는 물건을 모아둔 호입니다
제4202호가 어떤 호인지부터 봅니다. 트렁크, 서류가방, 안경 케이스, 핸드백, 지갑처럼 무언가를 담는 용기를 모아둔 곳입니다.
이 호의 이름은 물건 이름을 길게 나열한 형태입니다.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서류가방·안경 케이스…"로 시작해서, 중간에 "가죽·플라스틱 시트·방직용 섬유·판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이라는 조건이 한 번 끼어들고, 그 뒤로 "여행가방·핸드백·지갑…"이 이어집니다.
해설서는 이 목록을 앞 부분과 뒷 부분으로 나눠서 다르게 취급합니다. 이 구분을 알아야 휴대폰 케이스에서 왜 겉면 재질을 따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 부분에 이름이 올라 있는 물건은 무엇으로 만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앞 부분에 이름이 있으면 재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류의 주 제2호와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앞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
반면 뒷 부분에 오는 물건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정해진 재료로 만들었거나, 그 재료로 겉을 덮은 것이어야 합니다.
뒷 부분은 '겉면이 무엇인가'가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호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나 종이(紙)(바탕은 목재ㆍ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해진 재료"가 가죽, 플라스틱 시트, 방직용 섬유, 판지입니다. 휴대폰 케이스에서 겉면 재질을 따지는 이유가 이 문장입니다. 휴대폰 케이스는 뒷 부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정을 하나 보면 분명해집니다.
결정문이 물품 설명에 **"약 90% 이상 덮고 있는"**이라고 적어둔 대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해설서의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를 실제로 재본 것입니다. 안쪽 하우징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겉을 덮은 시트가 폴리우레탄이면 폴리우레탄 케이스가 됩니다.
그럼 뒷 부분 어디에 걸릴까요. 해설서는 "이와 유사한 용기"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직접 예를 듭니다.
'이와 유사한 용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해설서가 직접 나열합니다.
뒷 부분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에는 노트케이스ㆍ필기용 케이스ㆍ펜케이스(pen-case)ㆍ티켓케이스ㆍ바늘케이스ㆍ열쇠케이스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 케이스ㆍ공구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신발 넣는 상자ㆍ브러시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열쇠 케이스, 펜 케이스, 티켓 케이스. 작은 물건 하나를 넣고 다니는 케이스가 줄줄이 나옵니다. 지갑형 휴대폰 케이스도 성격이 같습니다. 덮개가 있고, 안에 휴대폰을 넣고, 카드도 꽂습니다.
담는 물건이 아니면 4202에서 밀려납니다
반대 경우를 보겠습니다. 뒷면에 끼우기만 하고 앞은 완전히 뚫려 있는 범퍼 케이스, 투명 젤리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담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닫을 덮개도 없고 따로 넣을 곳도 없습니다.
해설서는 이런 물건을 명시적으로 내보냅니다.
용기처럼 생겼어도 4202의 물건들과 닮지 않았으면 다른 류로 보냅니다.
(c)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예를 들면, 책 커버와 독서재킷ㆍ파일커버ㆍ서류용재킷(document-jaket)ㆍ압지철(blotting pad)ㆍ사진틀ㆍ사탕과자 상자ㆍ담배통ㆍ재떨이ㆍ도자제ㆍ유리 등으로 만든 플라스크(flask)]과 전부나 대부분이 가죽ㆍ플라스틱 시트(sheet) 등으로 피복된 물품.
여기 나온 예시가 힌트입니다. 책 커버, 파일 커버, 서류 커버, 사진틀. 감싸기는 하는데 담지는 않는 물건들입니다. 앞이 개방된 휴대폰 커버가 정확히 이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3926호는 어떤 호인가
밀려난 물건을 받는 제3926호를 볼 차례입니다. 이름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밖의" 세 글자입니다. 해설서가 이 호의 성격을 첫 문장에서 밝힙니다.
3926은 39류 안에서 갈 곳을 못 찾은 플라스틱 제품이 모이는 호입니다.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따로 분류하지 않은"이라는 말은, 3926으로 간다는 것이 플라스틱 제품이지만 39류 안에 맞는 자리가 없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호가 드는 예시 목록이 4202가 내보낸 물건들과 그대로 겹칩니다.
4202가 내보낸 '커버류'를 3926이 그대로 받습니다.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reading jacket)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4202 해설서가 책 커버를 내보내고, 3926 해설서가 그 책 커버를 받습니다. 두 문언이 맞물립니다. 실제 결정도 이 길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3926으로 가는 이유는 "플라스틱이니까"가 아닙니다. 4202의 용기가 아니어서 밀려난 뒤, 39류에서도 마땅한 호가 없어 마지막에 3926에 놓이는 겁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지갑형 케이스까지 3926으로 보내는 실수가 나옵니다.
천이 붙어 있어도 3926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요즘 케이스는 겉에 천을 덧댄 것이 많은데, 천이 붙으면 섬유 쪽(제11부)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이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손으로 감아보는 시험입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상온에서 지름 7mm 막대에 접히지 않고는 감을 수 없을 만큼 뻣뻣하면 천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봅니다. 휴대폰 케이스처럼 형태가 잡혀 있는 물건은 대부분 여기 해당합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양면에 부직포와 직물을 붙인 커버가 이 기준으로 3926에 분류됐습니다.
유리가 붙어 있어도 3926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뒷면에 유리 시트를 덧댄 케이스입니다. 플라스틱과 유리가 섞였으니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이럴 때 쓰는 규칙이 통칙 제3호 나목입니다. 여러 재료가 섞였으면 그 물건의 본질을 이루는 재료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입니다.
유리는 뒷면에 덧댄 것이고, 케이스의 몸체와 기능은 플라스틱이 맡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여러 재료가 섞였을 때 무엇이 그 물건의 성격을 정하는지를 묻는 것이 통칙 제3호 나목입니다.
4202라면, 그다음은 겉면 재질입니다
방향이 4202로 잡히면 남은 일은 소호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4202 안에도 갈래가 많습니다. 4202.31·32·39가 있고, 4202.91·92·99가 따로 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는 어느 쪽일까요.
해설서가 답을 줍니다.
4202.31·32·39는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이들 소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 케이스ㆍ지갑ㆍ손가방ㆍ열쇠 케이스ㆍ담배 케이스(cigarette-cases)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tobacco-pouches)를 포함한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건, 휴대폰 케이스가 여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4202.32로 갑니다. 실제 결정문도 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겉면이 폴리우레탄이 아니라 성형 플라스틱이면 같은 4202.32 안에서 끝자리만 달라집니다.
반대로 벨트에 차는 클립이 달렸거나 자전거 거치대에 끼우는 형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게 되니 4202.92 쪽으로 넘어갑니다. 2000년대 초 피처폰 시절 결정들이 여기 몰려 있는 이유입니다.
포켓용(4202.3x)으로 좁혀졌다면 마지막은 겉면 재질입니다. 가죽이면 4202.31, 플라스틱 시트나 섬유면 4202.32입니다.
아래는 결정 23건에 나온 코드 전부입니다. 형태와 겉면 재질만 정하면 코드가 하나로 떨어집니다.
| 형태 | 코드 | 겉면 재질 | 건수 |
|---|---|---|---|
| 지갑형 (주머니에 넣고 다님) | 4202.32-1020 | 폴리우레탄 시트 | 11건 |
| 지갑형 | 4202.32-1090 | 성형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등) | 3건 |
| 지갑형 | 4202.32-2000 | 면직물 등 방직용 섬유 | 1건 |
| 지갑형 | 4202.31-1090 | 소가죽 | 1건 |
| 파우치 (몸·기구에 매닮) | 4202.92-1020 | 폴리우레탄 시트 | 3건 |
| 파우치 | 4202.92-1010 | PVC 시트 | 1건 |
| 보호 커버 (앞면 개방) | 3926.90-9000 | — (4202가 아님) | 3건 |
4202.32와 4202.92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규칙이 선명합니다. 겉면 재질이 같아도(폴리우레탄) 들고 다니는 방식이 다르면 소호가 갈립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4202.32-1020, 벨트나 거치대에 매달면 4202.92-1020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안쪽 재질은 보지 않습니다.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안쪽 하우징에 폴리우레탄 커버를 씌운 케이스가 4202.32-1020으로 갔습니다. 커버가 하우징 대부분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쪽에 무엇이 들었든 기준은 겉면입니다. 해설서가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고 쓴 그 문장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들고 다니는 방식이 소호를 바꿉니다. 같은 파우치라도 허리춤에 차는 클립이 붙으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품"이 아니게 됩니다. 자전거 거치용 마운트와 파우치가 한 세트로 온 물품도 같은 이유로 4202.92로 갔습니다.
덜 만들어진 물건도 완성품 코드로 갑니다. 자석 단추 한쪽이 안 붙고 일부 봉합이 남은 반제품이 그대로 4202로 분류된 결정이 있습니다. 관세율표에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미완성품도 그 호에 포함한다"는 규칙(통칙 제2호 가목)이 있고, 이 케이스는 이미 폰을 넣을 수 있게 생겼다는 이유로 그 규칙을 적용받았습니다.
30초 판정
판정 순서
- 1
덮개를 여닫고 카드나 현금을 넣는 자리가 있나요?
- 있다 (지갑형)담는 용기 → 제4202호. 2단계로
- 없다 (앞이 뚫려 있고 끼우기만)플라스틱 보호용품3926.90-9000
- 2
몸이나 기구에 매다는 클립·거치대가 있나요?
- 없다 (주머니·가방에 넣고 다님)4202.32 또는 4202.31로
- 있다 (벨트클립·자전거 마운트 등)4202.92 계열로
- 3
겉면을 가장 넓게 덮고 있는 재료는 무엇인가요?
- 폴리우레탄 시트가장 흔한 지갑형 케이스4202.32-1020
- 성형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등)플립형 하드 케이스4202.32-1090
- 면 등 방직용 섬유패브릭 케이스4202.32-2000
- 가죽천연가죽 케이스4202.31-1090
코드가 갈리면 세금도 갈립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래서 얼마나 차이 나는데?"가 궁금해집니다. 답은 원산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방향이 뒤집힙니다.
| 세율 구분 | 4202.32-1020 지갑형 | 3926.90-9000 보호 커버 |
|---|---|---|
| 기본세율 | 8% | 8% |
| WTO협정세율 | 16% | 6.5% |
| 한·중 FTA | 0% | 1.3% |
| RCEP (중국) | 4% | 3.3% |
| 한·미 FTA | 0% | 0% |
| 한·베트남 FTA | 0% | 0% |
| 아시아·태평양 협정 | 5.6% | 0%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기본세율은 둘 다 8%로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슷하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크게 벌어집니다. WTO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지갑형은 16%, 보호 커버는 6.5%입니다. 두 배 반 차이입니다. 코드를 잘못 잡으면 이만큼을 더 내거나, 덜 냈다가 나중에 추징당합니다.
한·중 FTA를 쓰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지갑형이 0%, 보호 커버가 1.3%로 오히려 지갑형이 유리해집니다. 중국산이 대부분인 품목이라 실무에서는 이쪽이 더 자주 걸립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하나입니다. 어느 코드가 유리한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산지와 협정에 따라 뒤집히므로, 코드를 먼저 정확히 잡고 그다음에 협정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반대로 세율이 낮아 보이는 코드를 먼저 찍고 물품 설명을 끼워 맞추면, 그게 바로 추징 사유가 됩니다.
정리
휴대폰 케이스는 재질부터 보면 헤맵니다. 형태 → 휴대 방식 → 겉면 재질 순으로 내려가면 결정 23건이 전부 설명됩니다.
핵심 정리
- 덮개와 카드 수납이 있으면 제4202호, 앞이 뚫린 채 끼우기만 하면 제3926호다. 재질보다 형태가 먼저다.
- 4202 안에서는 들고 다니는 방식이 소호를 가른다. 주머니에 넣으면 4202.32, 벨트나 거치대에 매달면 4202.92다.
- 소호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겉면을 가장 넓게 덮은 재료다. 안쪽 하우징 재질은 보지 않는다.
- 천이나 유리가 붙어 있어도 본질이 플라스틱이면 3926으로 간다. 제39류 총설과 통칙 제3호 나목이 근거다.
- 기본세율은 4202도 3926도 8%로 같지만, WTO협정세율은 16% 대 6.5%로 벌어지고 한·중 FTA에서는 0% 대 1.3%로 뒤집힌다.
수입신고 전에는 사양서에 겉면 재질과 카드 수납 유무를 명시해 두세요. 세관이 실제로 읽는 항목이 그것입니다.
다만 여기까지 오는 데 쓴 재료를 다시 보면, 관세율표 해설서의 앞 부분과 뒷 부분, 배제 규정, 소호 해설, 제39류 총설, 그리고 통칙 제1호·제2호 가목·제3호 나목·제6호였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결정 23건을 찾아 대조했습니다.
코드 하나를 확정하려면 매번 이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관세사가 하는 일이고, 품목 하나에 반나절이 걸리기도 합니다. 덮개는 있는데 앞이 트여 있거나 겉면에 두 재료가 비슷한 면적으로 섞인 제품이라면 더 오래 걸립니다. 취급 품목이 몇 개만 넘어가면 사람이 이걸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대신 밟도록 만든 것이 클립듀티 AI입니다. 새 제품이 들어왔을 때, 해설서를 펼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투명 젤리 케이스는 어디로 가나요?
카드 수납이 있는데 앞면도 뚫려 있으면요?
케이스와 강화유리를 세트로 포장하면요?
코드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거 자료
- [1]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 품목분류4과-13363·1072·3380(3926.90-9000), 품목분류2과-6967·3119·1975·197(4202.31·32), 분석47260-371·7454(4202.92) 등 23건
- [2]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 — 앞 부분·뒷 부분 구분,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 것 (c), 소호 해설
- [3]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 — 첫 문장(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포함하는 물품 예시 (4)
- [4]관세율표 제39류 총설 —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의 결합물품 판정 기준
- [5]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2호 가목·제3호 나목·제6호
- [6]관세율표상 세율 — 기본세율·WTO협정세율·FTA 협정세율 (관세청)